씨스퀘어자산운용,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기관경고

황동현

robert30@naver.com | 2021-03-30 17:57:48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씨스퀘어자산운용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씨스퀘어자산운용이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임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주의 제재를 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 해지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허용되는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해야한다.

 

그런데 씨스퀘어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운용하는 7개의 사모펀드(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과정에서 5개 일반사채 종목을 공정가액이 아닌 채권장부가액으로 매도해 매도펀드는 수억원의 부당손실을, 매수펀드는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인식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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