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⑩ 간질성폐질환의 증상과 산재 인정시 보상 내용
전찬오
press@megaeconomy.co.kr | 2022-06-28 17:52:13
이번 시간에는 간질성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질성폐질환이란 폐 간질부(interstitial compartment)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때로는 섬유화(fibrosis)가 동반되어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한다.
간질성폐질환은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원인이 있는 경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특발성, 육아종성질환, 기타)의 4가지로 분류된다.
밝혀진 원인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에는 자가 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①특발성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증, 특발성 기질화 폐렴 등), ②육아종성질환(유육종증), ③기타(림프관평활근종증, 폐의 랑게르한스 세포 조직구증 등)로 나뉜다.
이처럼 간질성폐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을 한 가지 형태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기침이 주된 증상일 수도 있으며, 기침할 때 동반되는 가슴의 통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중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의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40% 정도로 가장 예후가 불량한 질병으로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흡연자에서 빈도가 높고, 금속분진, 목재분진 또는 용매제 흡입 등이 위험인자들로 보고되었으며, 흉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고해상도 흉부CT 등을 통해 특징적인 소견이 보이면 진단 가능하며,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기관지 내시경 및 기관지 폐포 세척 검사, 흉강경 수술을 통한 폐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재해자의 간질성 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
첫 번째는 요양급여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이며 쉽게 병원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두 번째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치료기간이 2년이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재해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탄광부, 터널공 등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질병을 진단받게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산재 보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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