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청구서 나온다…금융위, 부실 PG사 퇴출 ‘삼진아웃제’ 전격 도입
12월 17일 전면 외부관리 강제화…분기 결제액 300억 초과 시 자본금 20억으로 상향
5년 내 업무정지 3회 시 즉각 등록 취소…수수료·정산주기 반기별 공시 의무화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6-19 17:37:23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과거 시장을 뒤흔들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 결제의 핵심 축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자금을 제도적으로 전액 격리 보호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 PG사가 보유한 판매자 정산자금은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은행 등 외부 기관에 강제 예치되거나 신탁돼 안전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 당시 발생했던 유동성 유용과 정산 지연 리스크를 뿌리 뽑기 위해 PG업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와 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삼고 있다.
◇ 정산자금 신탁·예치·보증보험 의무화…파산 시 판매자에 ‘우선 지급’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부터 PG업자는 판매자에게 정산해야 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철저히 별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키 위해 외부관리 의무 비율은 법 시행 1년 차에 60%, 2년 차에 80%, 3년 차인 2028년부터 10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금을 보관하는 기관은 은행과 체신관서(예치의 경우), 신탁업자(신탁의 경우), 보증보험사(지급보증의 경우)로 엄격히 한정된다. 외부 관리되는 정산자금을 운용할 때도 국채, 지방채, 특수채 매수 등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자산 유형으로만 운용하도록 제한해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PG업자가 경영 악화로 파산하는 등 유사시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직접 지급액을 산정하고 청구권자의 정보를 확인해, 다른 채권자보다 판매자 등 청구권자에게 자금을 우선해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명문화했다.
◇ 대규모 PG사 자본금 요건 20억으로 증액…대주주 변경 승인 제도 신설
결제 대행 시장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자본금 요건도 전격 상향됐다. 금융위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PG업자 구간을 신설하고, 이들의 법정 최소 자본금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두 배 대폭 끌어올렸다.
인수합병(M&A) 시장을 통한 불투명한 자본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주주 자격 심사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 요건을 신설했으며, 심사 기간 및 서류 보완 요청 등의 프로세스는 기존의 엄격한 전자금융업 신규 허가·등록 절차 준칙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조치했다.
◇ 결제수수료 반기별 공시 의무화…‘동일 사유 3회 정지’ 시 업계 퇴출
시장 투명성을 제고키 위한 공시 의무 역시 한층 고도화된다. PG업자를 포함한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정산 주기, 자금 외부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결제수수료의 경우 회계검증 등의 부담을 감안해 반기별 공시를 진행하도록 하되, 월평균 결제규모가 2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업자는 공시 의무를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체급별 공시 규제 차등화 체계도 구축됐다. 연간 거래 총액 2조 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이 5000억 원을 넘어서는 대형 전자금융업자에게는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나 경영방침에 대한 고강도 공시 의무가 추가로 부여된다.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처벌 규정도 명확해졌다. 경영지도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를 거쳐 최종 취소까지 이어지는데, 개정안은 5년 이내에 동일한 법 위반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수령할 경우 즉각 허가 및 등록을 취소(삼진아웃제)할 수 있도록 못 박았다.
한편,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PG업의 본질적인 정의를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백화점이나 오픈마켓 등은 PG업 규제 범위에서 제외돼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오늘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12월 17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전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시장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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