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토부 산하기관 성비위 41건…부하 직원 유사강간, 잠든 피해자 추행”

17곳 중 13곳서 성비위 … 올해만 10건, 절반은 간부급
사업단장은 과제 연구자, 과장은 체험형 인턴…지위 아래 '을' 노려
한국공항공사·교통안전공단 각 4건, 코레일유통·테크 각 3건, 국가철도공단 2건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6-10-15 17:27:09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출장 중 하급 직원을 유사강간하거나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충격적 성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3년간(2024∼2026) 국토부 산하기관 17곳의 징계자료 734건을 분석한 결과, 13개 기관(76.5%)에서 총 41건의 성비위 징계가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5건, 2025년 16건, 2026년 7월까지 10건이었다. 올해 10건 중 5건은 임원·사업단장·실장·부장급 간부가 저질렀다. 중징계는 23건(56.1%)이었으며, 이 가운데 파면·해임은 8건이었다. 

 

기관별로는 LH 12건, 한국도로공사 7건, 한국공항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각 4건, 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각 3건, 국가철도공단 2건이었다. 나머지 6개 기관에서는 각 1건이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출장지와 숙소에서 벌어졌다. 국가철도공단의 한 차장은 출장 중 하급 여직원과 술을 마신 뒤 마사지업소에서 유사강간을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간부와 상급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질렀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한 사업단장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R&D 사업의 참여 연구자와 술자리를 갖다가 성적 발언을 하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한 임원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부장대우는 약 4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을 반복했다. 코레일테크의 한 직원은 기간제 직원에게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휴무일과 업무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기만·강요 행위를 했다.

 

업무차량과 회식 자리, 단체대화방까지 성비위 현장이 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과장은 체험형 인턴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단체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 같은 공사의 한 팀장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업무차량 조수석에 앉아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LH에서는 다른 부서 상급자 3명이 회식 자리나 회식 뒤 하급자의 몸을 만졌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부장은 피해자를 성희롱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문자를 보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직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이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과를 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동료의 외모를 두고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퍼뜨리는 등 성희롱이 4건 있었지만, 모두 감봉에 그쳤다.

 

복기왕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 4곳 중 3곳에서 성비위가 나왔고 절반 이상이 중징계였다는 것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상급자와 관리자가 자신의 지위와 업무상 영향력을 성비위에 이용했다면 이는 조직의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인턴이나 하급 직원, 업무상 이해관계자라면 신고하고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기관이 먼저 피해자에게 '신고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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