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나만 쏙 빠진 부모님 유산’ 억울함 풀고 내 몫 찾는 법
정진성 기자
goodnews@megaeconomy.co.kr | 2026-04-03 17:29:09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냉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평생을 함께해 온 형제들 사이에서 나만 쏙 빠진 채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이 몰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황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에는 장남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이 관습처럼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자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 당하는 사례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상속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이자 마지막 수단이 바로 유류분 청구소송이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상속인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한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 재산의 평등한 배분을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만약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모든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소외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성공적인유류분 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소멸시효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특히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 시효는 생각보다 매우 짧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 간에 대화로 해결해 보려 노력하다가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협의에 미온적이거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즉시 법적 시효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승패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상속 개시 당시 고인이 보유했던 재산에 생전 증여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생전 증여다. 다른 형제가 수십 년 전에 결혼 자금으로 받은 전세금, 사업 밑천으로 지원받은 현금, 부모 명의를 빌려 취득한 부동산 등은 모두 '특별수익'으로서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이를 부인하거나 단순한 생활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에, 청구인은 과거의 계좌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변동 사항을 꼼꼼히 추적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최근 판례의 흐름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여분과의 관계나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 등 일반인이 혼자 파악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산이 수반된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이 우선이지만, 부동산의 경우 지분으로 반환받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아니면 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선행하여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재산 회복까지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상속 과정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한 여정에 돌입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만이 가족 내 불평등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줄 방법”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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