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원, “국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조속 통과”
멈춰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재추진 기대
경제성 부족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한 ‘목동선·강북횡단선’ 제도 개선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5-11-06 17:55:16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 ▲우형찬 (교육위원회. 양천3,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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