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항공기 화재 위협 보조배터리 관리, 근본적 대책 찾아야(下)
약 30만건 추정 보조배터리 발견, 보안검색 본연 업무 저해 가능성 높아
ICAO는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에 각각의 목적·절차 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5-02-18 17:37:52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보안검색과정에서 발견되는 보조배터리 개수는 상상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객실로 반입되는 휴대물품중에 탑승객이 사전에 항공사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조배터리가 승인과정을 생략하고 무단 반입하다가 보안검색 통과 과정에서 적발되는 위험사례가 전국공항에서 엄청난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항공기 화물칸에 탑재되는 위탁수하물에는 금지물품인 보조배터리 반입의 적발 건수도 연간 수만건씩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항공보안검색은 기본적으로 항공보안법에 명시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530여종의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항공보안검색에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해물품을 연간 100만건 내외로 적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30만건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배터리 발견은 보안검색 본연의 업무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반입가능 물품인 보조배터리 탐지를 위하여 한정된 항공보안검색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할애할 경우, 자칫 항공보안 본연의 임무인 항공테러물품을 적발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안검색현장에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주장비인 X-ray보안검색장비는 물건 모양과 무기물.유기물 색상차이 등을 분석하여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탐지하는 원리로써, 항공테러물품이 아닌 항공위험물 중 하나인 보조배터리를 탐지하는 것은 보조배터리의 다양한 형태 및 소형화, 리튬폴리머 재질제품 사용, 충전단자 소형화 등의 이유로 이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더욱이 보안검색과정에서 용량 초과 등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보조배터리가 발견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입회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 재검색 및 개봉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보안검색업무는 더욱더 과중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승객 탑승수속 시간은 더욱 지체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항혼잡으로 인한 불편은 탑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Aviation safety)과 항공보안(Aviation security)에 각각의 목적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위험물은 ICAO부속서 18(항공위험물 운송)에서 항공운송사업자 책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항공안전을 위한 항공위험물 관리업무를 자칫 항공보안검색업무로 전가할 경우에는 항공기 폭파 등 항공테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 마련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정된 항공보안검색인력과 장비로 급증하는 항공수요와 계속 늘어나는 보조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등을 항공보안검색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발생 이후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객실로 반입되는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팩 내 보조배터리 소지하도록 하고 기내방송 강화 등 긴급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대책은 3월1일부로 전면시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위탁수하물로 반입되는 보조배터리가 더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위탁수하물은 고중량 특성상 압력에 의한 보조배터리의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이다.
따라서 항공사는 보조배터리의 객실내 반입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에 대한 좀더 실효성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은 항공사가 위험물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승객이 관련 물품의 소지 여부를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배터리는 항공위험물이다.
위험물은 그 특성상 적발보다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만 하는 물건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은 탑승객들에게 의무사항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위험물인 보조배터리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벌칙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즉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처벌기준 및 단순 과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내에 반입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를 탑승객 개인에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화재, 폭발, 테러수단 등의 위험을 초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내에 온도, 충격, 낙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컨테이너 도구를 개발토록 하여 비치하고 탑승객으로부터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수거하여 객실승무원의 통제하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기내 운송은 항공사와 승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으나 항공안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완벽한 항공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전문화된 보안검색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확보하고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용투자와 불편함의 감수가 우리 항공 산업의 안전과 보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항공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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