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 막힌다...보험료 할증기준도 마련
정부,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 발표
경상환자 8주 이상 입원 시 추가 확인절차 거쳐야
노규호 기자
ngh9291@megaeconomy.co.kr | 2025-02-26 17:22:30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정부가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보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의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과 보험사 간의 보험 계약 관련 약관 및 시행령, 시행 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해 왔으나,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향후치료비 지급에 대해 과다 지급 및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컸다. 이로 인해 2400만명 이상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관절·근육 긴장,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 역시 최근 6년간 연평균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상환자(연평균 3.5%)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로, 2023년 한 해에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된다. 경상환자는 통상적인 치료 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출 및 보험사의 치료 필요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더해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기준(20%)도 마련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산정 요율과 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앞으로는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이 최대 3년 인정된다. 현재는 배우자 ‘부부한정특약’으로 운전한 경우에만 무사고경력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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