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한국조선해양,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중기부,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11-16 17:19:32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등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술자료 유용 등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의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각종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 80곳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의 교부 없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의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 46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고자 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준 사건으로.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게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3억 원, 16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향후에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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