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동행기업’ 3년 연속 선정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5-11-19 17:18:02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체계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2021년 도입된 공정위의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기업 간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이력이 없고,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 지원·복지 제도 운영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부여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초기 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과 함께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 준용’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 계약 투명성 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의 평균 거래 지속 기간은 9년 11개월로, 5년 이상 장기 거래 비율은 63.6%로 업계 상위 수준이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 준법 경영 시스템도 지속 고도화 중이다. 남양유업은 202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내부 통제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4년부터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임직원 교육 및 윤리규범 제정 ▲내부 제보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사내 준법 체계를 고도화했다. 또한 법조계·학계·경제계 전문가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해 조직 전반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였다.
이와 함께 대리점 상생을 위한 지원·복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남양유업은 ▲저금리 신용 대출 ▲영업 지원 ▲경조사·출산용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패밀리장학금) ▲장기근속 포상 등 현장 체감형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대리점 상생회의’를 정례화해 경영진과 대리점주가 함께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실질적인 소통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은 “대리점 상생은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리점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의 상생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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