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공인중개사 대상 임대차 실무교육…분쟁·법 위반 예방
임대사업자 의무·계약 유의사항·절세 방법 등 안내
29~30일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4차례 교육도 진행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10-06 17:12:46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남구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임대차계약 실무 교육에 나섰다. 중개 현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과 법 위반을 사전에 줄인다는 취지다.
남구는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등록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관련 의무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임대차계약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절세 방법 등을 다뤘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항은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남구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와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안내가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안정적인 주택 운영을 돕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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