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에 협박까지…추심협박·사채업자협박, 증거 확보와 신고 중요

정진성 기자

goodnews@megaeconomy.co.kr | 2026-09-07 17:11:25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채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압적인 추심까지 발생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법사채업자들은 단기간 내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상환이 늦어질 경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등 사채협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신결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자는 과도한 이자 부담과 반복되는 연락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며 “단순히 돈을 갚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채무가 발생했고 추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채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심협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화나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환을 독촉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이 늘면서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대출이 진행되거나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환이 지연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다시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협박성 연락이 지속된다면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자료는 불법적인 추심이나 이자 요구가 있었는지 판단하고 향후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채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요구받은 금액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최초 대출금과 실제 입금액,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 이자 및 추가 비용 등을 구분해 정리하고 전체 채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사채업자협박이나 추심협박이 반복된다면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폭언이나 위협의 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인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을 우선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피해와 함께 사금융협박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협박이 이뤄진 시간과 방법,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하고 문자나 메신저 화면,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신고 창구나 경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 사금융협박이나 불법적인 추심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와 민사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사채협박은 단순한 채무 독촉과 달리 구체적인 행위와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상황을 숨기거나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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