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도입…안전관리 우수 기업 입찰 우대

안전 역량 평가해 인센티브·패널티 차등 적용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수준 함께 반영한 협력사 평가체계 구축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7-07 17:05:22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회사 평가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도입해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 확산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이뤄진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등급이 낮은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입찰 평가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실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가 우수한 협력회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해 가격 경쟁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해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협력회사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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