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로얄살루트' 佛 페리노리카, 유흥업소에 10년간 '검은 돈' 615억 뿌려

공정위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 적발"...과징금 총 9억 1800만원 부과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2-12-11 16:59:35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주로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이 국내 유흥업소에 10년간 615억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 로얄살루트 30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총 615억 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1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된 두 회사는 국내 양주시장에서 지난 2018년까지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들은 약 10년에 걸쳐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계약을 맺고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한 수량에 따라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한 유흥업소는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1상자당 17만 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식으로 계약을 맺어 총 7012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 248개 유흥업소에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뿌렸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도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내 313개 유흥업소에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페르코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9년 2월부터 주요 취급 제품인 위스키 '임페리얼'의 영업권이 드링크인터내셔널에 양도돼 현재 사실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두 회사는 각각 과징금 4억 5900만 원씩을 물게 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두 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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