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형 두나무 창업자 등 업비트 운영진, 2심서도 무죄...法 "증거능력 인정 못해"

'자전거래·시세조작' 의혹...특가법상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압수수색 과정서 절차적 위법...영장주의 원칙 어겨"...원심 판결 파기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2-12-07 16:57:15

허위 계정을 통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고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으로 100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송치형 두나무 의장(왼쪽)과 이석우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43)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창업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임직원 남모(46) 씨와 김모(35) 씨도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 9∼11월까지 업비트 거래 시스템에 '아이디(ID) 8번' 계정을 만들어 총 1221억 5882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 등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이 계정을 통해 일반 회원인 것처럼 35종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허수 주문과 가장 매매 등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해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8번 계정을 이용한 매매 과정에서 총 224조 원 규모의 허수 주문이 이뤄지고, 일반 회원과 1조 8000억 원대의 거래 금액이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또 업비트가 일반 회원을 속이고 거래에 참여해 매매 규모를 부풀려 149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7400여만 원의 거래 수수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번'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5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미림타워에 있는 두나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직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특히 수사기관이 두나무 대회의실에서 직원에게 업비트가 이용 중이던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게 한 뒤 내용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영장에 기재된 전산서버에 원격지 서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압수한 남 씨의 노트북과 USB에서 발견된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대용량 자료에 남 씨의 개인생활과 기업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료만 선별하는 절차 없이 일괄 압수했다"고 짚었다.

또 김 씨의 노트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무실에 있던 차모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400개의 전자정보를 이미징해 증거로 확보한 것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피압수자인 김 씨의 서명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했다"라며 "영장주의에 따라 김 씨의 참여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증인들의 법정 진술도 자백으로 보거나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2차적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나무 측은 "당사 임직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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