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탈퇴·취소 버튼 ‘첫 화면·마이페이지’ 배치 권고…다크패턴 규제 강화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별 준수사항·법 위반 사례 구체화
탈퇴·취소 버튼 ‘개인정보 수정’ 등 숨은 메뉴 배치 지양
전자상거래법상 5개 유형 금지…온라인 사업자 준수 기준 강화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10-06 16:56:41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사업자의 회원탈퇴와 구매 취소 절차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원치 않는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사업자들의 준수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화면이나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온라인 쇼핑과 구독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거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을 대상으로 각각의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및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등을 제시했다. 법 적용 과정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려운 위치에 관련 기능을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회원탈퇴나 서비스 취소 버튼을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메뉴에 배치하는 방식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로그인 직후 첫 화면이나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취소·탈퇴 관련 기능을 두도록 했다.

 

이는 가입이나 결제 단계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서도 탈퇴나 취소 단계에서는 여러 메뉴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다크패턴 가운데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다크패턴 규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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