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파업 시 ‘6400억 손실’…손배 소송 가능성도
가처분 신청 제기…판결 따라 손배 청구 가능성
노조 “정당한 쟁의” 주장…필수 유지 업무 수행 검토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4-16 17:47:09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손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노조 총파업이 시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만 약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고객사 신뢰 저하에 따른 이탈 가능성과 향후 협상 리스크 등 간접 피해까지 반영할 경우 전체 피해 규모는 수조원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 시점과 결과에 따라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파업 이후 법원이 회사 측 손을 들어줄 경우,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 유지 업무는 수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쟁점은 이번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필수 유지 업무’ 범위에 집중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지만, 불법성이 인정되면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 보호와 원료 보존 등을 위한 최소한의 유지 작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우 세포 배양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연속 공정이 중단될 경우 수개월치 원료 및 제품 폐기, 공정 재설정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업무가 필수 유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생산 안정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 리스크가 중장기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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