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문두리기는 기본" 도 넘은 HDC현산, 송파한양2차 '불법 개별홍보' 오만상
조합원 제보로 밝혀지는 HDC현산의 불법 개별홍보
조합원 자택 유료로 임차해 홍보 공간으로 사용…'불법 쉼터' 운영도
이준 기자
industry@megaeconomy.co.kr | 2025-09-04 16:55:10
[메가경제=이준 기자]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 노후단지인 한양2차 재건축사업의 경쟁 입찰이 무산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의 도 넘은 불법 개별홍보가 조합원들 제보로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단독 참여 하면서 유찰됐다.
GS건설은 이달 1일 조합에 입찰보증금 600억원을 전액 납부해 참여를 공식화했다. 참여가 유력했던 HDC현산은 최종 입찰을 포기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HDC현산의 불법 개별홍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HDC현산의 무리한 대면 홍보와 고급 식사접대로 조합의 입찰지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드러난 것.
그럼에도 HDC현산은 입찰 포기 후에도 경쟁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며 ‘입찰 무효’를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우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무리한 개별홍보를 이어나가 조합원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HDC현산의 몽니로 자칫 사업이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조합원 증언을 종합해 보면 HDC현산은 단지내 조합원 자택을 무리하게 방문하고,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는 등 막무가내식 영업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과도한 선물까지 제공해 조합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HDC현산 도시정비수주팀 강남사업소 A차장은 본인의 명함이 들어있는 고급 제과세트를 비롯해 고급 디퓨저, 떡, 샌드위치, 참기름 및 들기름 선물세트 등을 전달했다.
심지어 조합 감시를 피하기 위해 부산, 대전 등 지방에 거주 중인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면 홍보와 식사접대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에 대한 개별 홍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입찰 참여 자격 박탈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또 금품,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락하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제34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고,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 14조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인 홍보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홍보관 및 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개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송신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 HDC현산, 단지내 불법 쉼터 운영…입찰지침 대놓고 위반
한편, HDC현산은 조합원 자택을 유료로 임차해 홍보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불법 쉼터'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 쉼터에서 HDC현산은 임차료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우회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비공개된 공간에서 초청 조합원들에게 선물 제공, 외부 식사 접대까지 연계해 진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한양2차 입찰지침서에도 HDC현산의 단지 내 불법 쉼터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다.
조합 입찰지침서 제 10조는 건설업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돼 조합으로부터 1회 이상 경고 결정 및 통지된 경우 입찰을 무효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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