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도입…성장 마중물
생산자금 확보 애로의 현장 목소리 신속 대응
9월, 보증 적용 확대·보증비율 상향·보증료 인하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5-08-31 16:53:56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실제 제조·납품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새로 도입되는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우대 특례 통해 매출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보증비율 85%에서 90%로 상향 ▲보증료 0.2%p 인하 등이 주요 골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을 100%까지 적용한다.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 인증 및 조달계약 현황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현장에서 제기하는 생생한 목소리에 발 빠르게 대응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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