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문자·피싱 성행"...금감위,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노규호 기자
ngh9291@megaeconomy.co.kr | 2024-08-22 16:51:57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서민층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끼문자로 금융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비대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경고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8434건으로 피해 규모가 2563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수상한 문자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 첨부파일 등을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라고 강조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는 차단하고 대부광고에 개인 연락처를 함부로 남겨서는 안 된다.
악성앱은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112' 등 임의로 조작하거나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활용된다.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앱 최신 버전으로 검사 후 삭제해도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는 것도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다. 금융사는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엠세이퍼(M-safer) 휴대폰 가입제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이 개통돼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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