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근절 나서
정호 기자
zhdyxp56@gmail.com | 2026-01-28 16:42:12
[메가경제=정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근절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을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해 불법 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전국 지역본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으로 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익명 신고도 허용한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 포상금의 20% 이내에서 소액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한다.
소진공은 불법 브로커를 활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경우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불이익 우려를 최소화해 신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브로커 단속과 제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정책자금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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