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연 4.5% 금리 청약 신상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030세대 자산형성 지원 주택기금 상품…연 납입액 40% 소득공제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4-02-21 16:39:28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를 축하하는 행사와 함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을 리뉴얼해 혜택을 확대한 청약 신상품으로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4.5%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이자소득 비과세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기존 청약상품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토록 제한하는 것과 달리 우리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 범위 안에서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연간 소득 5000만원이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를 기념해 우리WON뱅킹 앱에서 상품 가입자 가운데 선착순 1만명에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기존 금융 바우처를 받지 않은 30세이하 가입자에게는 금융 바우처 1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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