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세' 계열사에 이익 몰아준 한국타이어…조현범‧조현식, 배당금 108억 챙겨
총수 일가 지분 높은 회사 제품 고가에 사들여 부당지원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억 부과...법인 고발
김형규
hgkim@megaeconomy.co.kr | 2022-11-08 16:34:24
한국타이어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물고 검찰 고발됐다.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두 아들은 이 회사에서 100억 원대의 배당금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0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를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원가가 과다 계상된 가격산정방식을 통해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국프리시전웍스(MKT)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외형상 매출이익률 25%(판관비 10%, 이윤 15%)를 반영하면서도 단가 산정 시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 반영해 실제로는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MKT의 경영성과가 부당하게 개선되고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되는 등 거래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이 회사의 주주인 그룹 총수 일가는 상당한 배당금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의 인수를 2009년 7월부터 추진했다. 이후 한국타이어 50.1%, 조현범 29.9%, 조현식 20.0% 지분의 MKT홀딩스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법으로 MKT를 2011년 10월 31일 한국타이어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 편입 직후부터 지난 2013년까지 기존 단가 체계를 유지한 채 거래물량을 늘렸다. 이로 인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MKT의 이 같은 영업실적은 한국타이어가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물량을 MKT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것이다. 이에 발주물량이 감소한 비계열사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MKT의 이익 보전을 위한 새로운 타이어몰드 구매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 상황에서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는 한편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원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MKT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제작 난이도·인치 별로 몰드 가격을 세분화하는 단가 정책 수립을 추진했다. 이어 2014년 2월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했는데(판매단가 기준 25% Mark-up 방식) 이는 동종업계는 물론 기존에 한국타이어 자신도 활용하지 않던 이례적인 방식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한국타이어는 단가표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하고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거쳐 목표 매출이익률 40% 이상이 실현되도록 새 단가표를 설계했다.
아울러 한국타이어는 새 단가표 적용으로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발주정책도 함께 구상했다.
이 같은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가 자체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다. 옛 단가를 적용한 것보다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국타이어는 과도한 가격 인상 부담을 인지하고서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장기간 이를 지원했다.
이 행위로 MKT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출액 875억 2000만 원, 매출이익 370억 2000만 원, 영업이익 323억 7000억 원을 실현했다.
이에 더해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되는 등 경쟁 조건이 부당하게 높아지면서 국내 몰드 제조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도 훼손됐다.
결과적으로 MKT가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MKT 인수 시 발생한 차입금 상환과 MKT 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지급된 배당금의 원천이 됐다.
MKT는 지난 2015년까지 MKT홀딩스 합병 시 인수한 잔여 차입금 348억 5000만 원 상환을 완료했다. 이후 2016년~2017년 조현범‧조현식에게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향후 금지명령과 총 80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회사를 지원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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