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 징계 논의...치열한 공방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신규고객 가상자산 거래 제한 조치 통보
윤중현 기자
junghyun@megaeconomy.co.kr | 2025-01-21 17:21:34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가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관련법에 의거해 임원 등이 행정적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고, 업비트의 소명을 근거로 그 수위를 논의한다.
FIU가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만큼 최종 제재 수위를 두고 FIU와 업비트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 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 과정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는 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업비트에 일정 기간 신규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미리 통지했다. 업계에서는 FIU가 업비트의 인적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제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가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이유로 과태료 19억942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하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진 만큼 FIU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비트의 위반 사항이 고객확인제도 위반 외 다른 사항들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업계 관측을 넘어서는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신규고객 유치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영업 제재의 강도가 신규 고객에 대한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정도라면, 업비트 입장에서 큰 타격은 없을 수 있다”며 “또 다른 제재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정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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