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션파크 조합아파트 피해자들...이재명 대표·평택시장 고소 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정장선 평택시장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모임 "조합 핵심 간부 비리 묵과" 성토
장준형
jjh@megaeconomy.co.kr | 2023-11-30 16:25:24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평택항 오션파크 조합아파트건설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장선 평택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조합 핵심 간부 A씨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묵인했고, 정장선 평택시장은 A 씨의 해당 사업 토지확보가 안되었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준 혐의로 각각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모임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포승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핵심 인물인 A씨가 아파트 지구단위 확정 전인 2018년 11월 경 아파트 사업을 진행 할 토지 일부를 허위로 농지자격취득증을 발급 받아 구입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 확정은 2019년 8월 경에 확정됐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농지 구입은 지구단위 확정이 되면 가능 하지만 지구단위 확정 전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게 피해자모임 측 주장이다.
피해자모임은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A씨를 농지법 위반으로 각각 평택경찰서와 방배경찰서에 고발했으나 전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모임은 불기소 처분 이유로 평택경찰서 측이 당시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 등 확인 후 저촉사항이 없어 이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무유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방배경찰서는 평택시가 경기도에 농지 전용 협의를 요청해 경기도지사가 협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모임 대표 B씨는 "이 건은 명백한 불법인데 뜬 금 없이 방배경찰서에서 보내온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니 평택시와 경기도가 협의·지시했다고 (지구단위)확정 전에 개인명의로 농지를 샀다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추진위원회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토지가 80% 확보가 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에 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을 반려해야 했다. 피해자모임은 그럼에도 평택시장이 개발동의서를 토지확보로 인정해 조합원 자격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으로 민원 접수를 해 주고 열흘 뒤인 29일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부당하게 받아 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윤형진 피해자 모임 대표는 "평택시는 A씨의 비리를 묵과하 있다. 수년 째 사업은 착공도 못하고 있고 조합원 당 추가 부담금도 1억원을 넘어 섰다. 1300여 조합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청은 보도 이후 입장을 담은 해명 자료를 메가경제에 보내 왔다.
먼저 평택시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필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 처분이 아닌 보완 요구 처리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시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부당하게 받아줬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어 국토부 등에 전산 검색 의뢰한 것으로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으면 반려 처리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후 토지확보 및 조합원 부족 등으로 추진위원회에서 2019년 1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취하 신청함에 따라 취하 처리됐다. 2020년 12월 재신청 되어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된 사항으로 2018년 10월 자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부당하게 받아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평택항 오션파크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지하 2층~지상 20~25층, 20개동 총 1742세대 대단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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