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낙동강 철새도래지 보존지역 조정 추진…건축 규제 완화 기대
주거·상업·공업지역 보존 범위 200m 이내 조정 추진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수렴…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10-16 16:27:47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강서구를 포함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일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이 추진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보존 범위를 줄이고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함께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그동안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의 규제 부담이 완화될지 주목된다.
강서구는 부산시가 지난 15일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통상 지정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정되며 건축물 신·증축이나 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정안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보존 범위를 200m 이내로 조정하고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함께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부산 전체 면적 770.2㎢의 27.9%에 달한다. 강서구를 비롯해 북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 일부가 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다.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접수된 주민과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종합한 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와 고시를 거쳐 조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강서구는 보존지역 조정이 확정되면 건축행위와 토지 이용 과정에서 받아온 제약이 일부 줄어 주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의 취지는 중요하지만 강서구는 보존지역 면적이 넓고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합리적인 공존이 필요하다”며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는 19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지정 면적은 8727만 97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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