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전 '가맹점 상생' 카드꺼낸 편의점들...송금지연 이자 인하 꼼수 논란
CU‧세븐일레븐, 10월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이율 20%에서 6%~12%로 인하
이마트24 "검토 중"...법정 최대이자 '고리대' 지적에 국감 의식 해석
김형규
hgkim@megaeconomy.co.kr | 2023-09-25 16:52:59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국내 편의점 업계가 다음 달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외치며 송금지연 위약금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브랜드 CU와 GS25,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의 송금지연 위약금 이자율을 낮췄거나 곧 낮출 예정이다.
편의점 사업은 가맹점주가 매일 매출액을 가맹본사로 송금하면 본사가 이를 가맹계약에 따라 정산하고 다시 가맹점에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때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사에 매출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게 송금지연 위약금이며 가산금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번 위약금 이율 인하의 포문을 연 업체는 잼버리 대회 논란 당사자인 GS25다. GS25는 지난 1일 송금지연 위약금 이율을 기존 업계 기준인 20%에서 최저 6%로 낮췄다.
편의점 가맹점 순위 1위인 CU 역시 내달부터 송금지연 위약금 이율을 기존 20%에서 최저 6%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세븐일레븐도 다음 달부터 이를 CU‧GS25와 똑같이 조정할 예정이다.
3사는 모두 기존 일괄 적용되던 송금지연 위약금을 금액별 차등제로 개선했다. 미송금액 100만원 이하인 점주에겐 연 6%,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주에겐 연 12%의 지연 이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송금하지 않은 점주에게는 하루 약 165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는 기존 대비 약 70% 감축된 액수다.
이외에도 이마트24는 현재 송금지연 위약금 이율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편의점 업계의 위약금 인하 시점을 두고 2주 뒤 시작될 국감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편의점 업계의 송금지연 위약금이 '고리대'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시각에서다.
실제 지난 2013년까지 해당 위약금 이율은 최대 35%에 달했다. 당시 점주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로 편의점 업계는 이율을 한차례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정 최대 이자인 20%로 점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반면 편의점 업계는 이번 개편 결정이 위약금 이율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제난 등으로 오래전부터 점주들과 위약금 관련 논의가 이어지다 10월 시점에 조정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의 일일 매출은 본사나 가맹점주의 소유가 아닌 '공금' 개념으로 이를 송금받아 물품 대금 등을 치러야 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점주는 송금을 제때 이행하므로 송금지연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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