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 5월 가족의달 맞아 한시적 허용

30일부터 5월22일까지...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해당 접종력 충족돼야
3차접종 후 4개월 지난 60세 이상 4차 접종 ‘예약접종’ 25일부터 시작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4-24 16:22:5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모두 이날 발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서만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대상 충족 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우선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대면할 수 있다.

18세 이상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이상 접종을 맞아야 한다.

그러나 17세 이하는 입원환자·입소자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해당이 없으나 면회객은 2차 이상 접종을 해야 한다.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사람은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받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격리해제 후 3일에서 90일 이내의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당국은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나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은 PCR과 RAT 검사에서 제외된다.

면회할 때는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이 25일부터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왔다. 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잔여백신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접종하는 '당일접종'은 지난 14일 시작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