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허위공시 결론…대법 "주주 손실 배상" 확정
대법 상고기각…주주 손해배상 판결 확정
영업손익 정정 공시…투자손실 책임 인정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7-31 16:17:05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차바이오텍이 허위 공시로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1명이 차바이오텍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차바이오텍은 원고들이 입은 손실액의 30%인 약 11억952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차바이오텍은 지난 2018년 2월 2017년 영업이익 12억9874만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으나, 이후 외부감사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2017년 실적이 8억8179만원의 영업손실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2018년 3월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 직전 3만3850원에서 지정 이후 1만9700원까지 급락했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는 공시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으나 허위 공시가 정정되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1심은 차바이오텍과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외에도 당시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이 진정되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손실액의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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