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⑫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
김동규
press@megaeconomy.co.kr | 2021-12-10 16:17:06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의 직업병 인정 절차와 보상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대표적인 것은 흡연이 있으나,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유리규산, 곡물분진, 디젤연소물질, 면분진 등이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와 같이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으로는 우선 석탄·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그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상병명을 확인한 후 특별진찰을 2회 실시하고, 직업력 및 유해요인 등을 조사하여 업무상질병에 대해 자문하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진단기준으로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폐기능 판정에서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는 요양대상이 되고,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이면 장해3급,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이면 장해7급,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이면 장해11급으로 구분한다.
장해3급인 경우에는 100% 장해연금으로 지급되고, 장해7급인 경우에는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고, 장해11급인 경우 장해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람이 진폐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장해연금으로 지급된다.
진폐의 경우 흉부 X-선 영상의 진폐 병형과 폐기능 검사의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흉부 X-선 영상의 병형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능검사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므로 진폐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기준을 충족한다면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다른 직업병에 비해 장기간의 근무이력을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노무법인 소망 김동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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