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급망책임법 조속 입법 필요"…기업 인권·환경 책임 법제화 힘 받나

인권위 "적용대상 줄이면 실효성 반감"…대기업 공급망 인권·환경 책임 강화 촉구
직·간접 거래망까지 실사 범위 확대 제안…피해자 구제·분쟁조정 권한도 '더 세게'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8-21 17:31:25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공급망책임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국내외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책임과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사진=챗GPT4]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21일 인권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에 대해 입법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표명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우선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재 발의안은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망 상단에 있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인권·환경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기업이 실사해야 할 인권·환경 범위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제인권규범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담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범위는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적인 사업 관계까지 포함하고,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해관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분쟁조정기구의 권한 강화도 제안했다. 인권·환경 피해가 임박한 경우 긴급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실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를 법제화하는 것은 피해 예방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며 “국회가 인권위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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