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지연 인정에도 과징금"…셀트리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적 대응
공정위,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취소 제재…하도급법 위반 판단
셀트리온 "휴마시스 계약 위반 피해"…민사 1심 지체상금 38.9억 인정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11-02 16:10:19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셀트리온은 거래 상대방인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계약 분쟁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마시스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차 및 7차 발주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도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3차 발주에서는 휴마시스가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야 법정 서면을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22년 12월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휴마시스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2차 및 7차 발주 물량 중 미납품 진단키트 3717만개에 대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조위탁 시 서면 발급 의무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임의 위탁취소를 금지한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셀트리온은 공정위의 의결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사안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당사자 간 민사 분쟁 사안으로, 일반적인 하도급 거래와는 구조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신속한 제품의 적시 공급이 중요했지만 휴마시스의 반복적인 납기 지연 등 약속 위반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대외 신뢰도까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셀트리온은 그 근거로 민사소송 1심 재판부도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해 약 38억8776만원의 지체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바 있음을 내세웠다.
셀트리온은 행정소송에서 계약 체결 및 이행 경위와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계약상 책임과 손해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 체결과 거래상대방 관리, 계약 이행 및 해지 절차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