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우리은행 부당대출·불완전판매 손해 책임 물을까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에 우리금융 손해보전소송 요청
2334억원 부당대출에도 "우리금융, 손해보전 움직임 없어"
경개연 "국민연금, 소송에 실익·명분 충분...수익률 제고해야"
노규호 기자
ngh9291@megaeconomy.co.kr | 2025-05-22 17:50:32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은행에 발생한 대규모 부당대출 및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도 당사의 손해보전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에 해당 사태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한 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어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각각 공문을 보내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 또는 우리금융지주가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다”며 “특히 2023년 초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진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이사회가 전임 손태승 회장 임기 중에 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지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당대출로 인한 대출 부실화 손실은 우리은행뿐 아니라 연결 관계에 있는 우리금융 손실로 전가되며, 이는 결국 우리금융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국민연금은 현재 우리금융 지분 6.7%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금융감독원의 지난 2024년 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은행권 부당대출 규모는 총 3875억원으로 조사됐는데, 이중 전체의 약 60%인 2334억원이 우리은행에서 발생했다.
이 중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 약 730억원이 포함돼 있다. 손 전 회장 및 관련자들은 현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내놓은 적도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2020년 3월 DLF 관련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97억원을, 2022년 11월 라임펀드 관련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72억원 등을 각각 부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의 경우 손실 규모, 손해 회복의 필요성, 송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실익과 명분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주주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명시했고,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과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표소송의 근거, 기준, 요건 등을 이미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 국민연금이 제기한 대표소송은 단 한 건도 없는데, 이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3년 반 동안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라며 “그 사이 국민연금 투자대상 기업에서 이사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소송요건이 까다로워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필요한 다중대표소송도 지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손해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의 장기적 투자수익률도 제고해야 한다”며 “대표소송 제기의 주체를 어디로 하든지, 국민연금이 소 제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측은 “현재로서 개별 기업 및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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