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김범석’ 지정에 반발…행정소송 예고

쿠팡,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후 4년만에 변경
쿠팡 측 "사익 편취 우려 없어"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4-29 16:06:13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는 2021년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묶인 후 5년 만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규제 도입과 함께 마련된 제도로, 정부의 기업집단 규제 기준점 역할을 한다.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으로 정의되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 대내외 대표성, 승계 방침 등 5가지다.

 

▲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쿠팡]

 

공정위는 이 기준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 동일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동일인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과거에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동일인을 사실상 총수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지정될 경우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진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이른바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며,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도 부과된다. 특히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의 지배구조와 주식 보유 현황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계열사, 친족, 임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동일인에게 부여된다. 자료 누락이나 허위 제출 시 법적 책임 역시 동일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에 쿠팡은 반발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법인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지배하는 투명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규제와 중복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향후 7일 이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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