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자녀 2명 이상도 혜택

무주택 다자녀가구 지원 문턱 낮춰
최대 100만원 지원…7월 31일부터 신청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7-02 16:05:30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기장군이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장군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 기장군청사 전경 [사진=기장군 제공]

 

 


기존에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주거급여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주택도시기금사업 대출자는 대출잔액의 1%를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다자녀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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