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9월 시행 목표"에 저축은행 '울상'

금융당국 "1억원으로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 16~25% 증가"
업계 "예금금리 2%대에 불과...예보료 올라 조달원가 상승"

노규호 기자

ngh9291@megaeconomy.co.kr | 2025-05-08 17:15:48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에서 우려가 나온다. 예금 유치 필요성이 낮아진 상태에서 보험료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권 우려도 나온다. [사진= 연합뉴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올해 9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서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6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예고했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기금을 통해 법으로 정한 한도만큼은 보호하는 제도다. 9월 한도가 늘어나면 특정 저축은행의 수신금리가 높더라도, 혹시나 모를 파산 우려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예치하던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의 이른바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시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저축은행권은 현 예금금리가 2%대로 시중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어 소비자 유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리하락과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여파로 대출 확대가 어려워졌고 예금 유치 필요성 또한 낮아졌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 증가는 한도 상향보다는 수신금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며 “저축은행 이용 고객 중 대부분이 예금을 분산 예치하고 있어 한도 상향에 따른 유인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오히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저축은행의 보험료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납부금을 뜻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0.4%로, 증권(0.15%), 보험(0.15%), 상호금융(0.2%)보다 높고, 시중은행(0.08%)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보료 인상은 조달원가 상승 요인으로, 결국 대출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주로 하는 업권 특성상 보수적인 영업 환경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예보료 인상을 두고 한도 상향 이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던 상호금융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개정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똑같이 상향한다.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이에 따른 시나리오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예금자보호기금 적정 규모와 확충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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