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홍원식-한앤코 한 판...코앞 대법원 선고 종지부 찍나
홍 회장, 한앤코와 '계약 무효' 주장, 1월 4일 최종 선고
1‧2심 법원, 한앤코 손 들어줘, 3심 결과에 이목 집중
김형규
hgkim@megaeconomy.co.kr | 2023-12-26 16:36:59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경영권을 두고 벌여온 수년간의 법정 공방이 곧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내년 1월 4일 홍 회장과 한앤코 사이 주식 양도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홍 회장과 한앤코 간 분쟁 결과와 남양유업 경영권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앤코와의 분쟁 발단은 홍 회장이 사임을 발표한 2021년 봄부터 비롯됐다.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재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결국 같은 해 5월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본인이 '불가리스 사태'를 책임지고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한앤코에 주당 82만원에 넘기는 주식양수도 계약(SPA)을 진행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뒤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홍 회장 일가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동시에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사유로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이에 한앤코는 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첫 재판은 지난해 9월 열렸으며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당시 작성된 서면 자료 중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해 확약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앤장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있었다고 보고 쌍방대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9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는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홍 회장 측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에서는 다음 주 대법원의 판단도 지난 1‧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회사가 아닌 대주주의 개인적 소송으로 아직 당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의 선고에서도 홍 회장 측이 패소한다면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권 확보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가 법정 분쟁에 시간을 허비한 만큼 인수 뒤 이사회‧주주총회 소집 등 새 경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행보에 발 빠르게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특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남양유업의 최근 실적 회복을 위해 단백질 음료 시장과 건강기능식품 등 사업 보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20년 767억원의 영업손실을 본 후 3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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