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사상 최대 1000억원대 횡령사고 비화

검찰 수사서 당초 562억원 횡령액수보다 약 2배 늘어
비상경영 불구 내부 통제 미비로 중징계 불가피할 듯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8-24 16:06:03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횡령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1000억원대로 혐의액수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금융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562억원을 횡령해 구속 기소를 앞둔 이 모(51세)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이 실제로는 약 2배인 10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62억원 횡령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1000억원대로 혐의액수가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금융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이는 BNK경남은행 자체조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파악한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였던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고 신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신병을 확보한 이 씨로부터 상당 부분 추가 횡령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심지어 검찰은 이 씨가 범행을 시작한 때로 알려졌던 2016년보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15년에 이르도록 BNK경남은행의 자금을 장기간 횡령해온 것을 밝혀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금감원 검사와 이후 진행된 경남은행 내부 자체조사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포함해 모두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혐의사실을 적시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또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4개 저축은행에서 시행사로 대출을 유도한 뒤 BNK경남은행에서 관리 중인 50억원을 주식 투자로 횡령·유용한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불구속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이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출받은 업체가 상환한 자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뒤 다른 업체가 상환한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돌려막기’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씨는 횡령한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상당액을 탕진하고 남은 돈 142억원을 골드바와 현금·상품권·미국 달러화 등으로 은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은 이 씨가 도피행각을 벌였던 서울 강남 오피스텔 3곳에서 이들 금품을 압수한 상황이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이번 횡령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제재기준에 따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되면 영업정지 또는 기관경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현재 BNK경남은행이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금감원에서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개인 비리로 몰기에도 장기간 내부통제상 허점이 크게 드러났고 경영진이 해당 간부의 업무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횡령사고는 아니지만 모 은행의 경우 기관 금고 유치와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감원에서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고 수십억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사는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금지된다. 또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되고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로 자회사 인수 역시 불가능하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