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가해 간호사·병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아영이 1년째 의식 불명
가해 간호사 "임신·업무 스트레스" 진술
이승선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10-06 19:28:41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일명 '아영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일컫는다.
아영 양은 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지 1년 만에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당시 신생아실 간호사였던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를 아동복지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병원 대표를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장 C씨도 아동복지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A씨가 아이의 발을 붙잡고 거꾸로 들며, 바구니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고 사건이 커지자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월 문을 닫았다.
간호사 A씨와 B씨는 임신·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으로 신생아를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영 양 사건은 경찰이 11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겼으나, 아영 양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부산시는 1년 전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신생아실 아동학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 26조 2항을 신설해 신생아실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설치의 의무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아영이의 아버지가 올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은 네티즌을 공분케 하며 21만5천여 명의 공감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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