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관심

50대 노동자, 작업 중 철근 다발에 병원 옮겨졌으나 숨져

윤중현 기자

junghyun@megaeconomy.co.kr | 2024-10-14 16:35:56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A 건설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안전 불감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20분께 충남 천안시 한 고속도로 터널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철근 다발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B씨는 기울어진 철근 다발의 수평을 맞추다 슬링벨트(중량물을 들어올려 옮길 때 사용하는 벨트)가 끊어지면서 쏟아진 철근 다발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즉시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다.

 

해당 사고에 대해 A 건설사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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