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족쇄' 푼 이웅열 코오롱 회장…경영 전면 복귀하나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160억 편취·허위공시 혐의 모두 벗어
'인보사 충격' 6년 만에 리스크 해소…친환경·첨단소재 중심 그룹 재편 가속화하나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2-11 16:50:58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6년 넘게 코오롱그룹을 짓눌러 온 ‘인보사 사태’에 따른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6년만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으로 기소됐던 이 명예회장이 항소심에 이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재계 안팎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경영 전면 복귀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 전면 복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지만 그룹 안팎의 상황과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서울고등검참철(서울고검)은 11일 인보사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약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및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성분 변경 사실의 사전 인지 및 은폐 여부’에 대해 범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 과정에서 2액의 세포 기원이 허가 당시 제출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인보사 판매를 중단했고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를 겪는 등 그룹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약 160억원을 편취하고, FDA의 임상 중단 명령 사실을 숨긴 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분 기원 변경 사실을 허가 이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 가능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적극적 은폐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코오롱그룹은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명예회장은 2018년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공식 직함은 ‘명예회장’이지만, 그룹의 전략 방향과 신사업 구상에 일정 부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외 활동은 사실상 자제해 왔다.
재계에서는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 명예회장이 신사업 발굴과 미래 전략 수립에 보다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룹이 친환경 소재, 첨단소재,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오너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사법 부담이 해소된 만큼 역할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공식적인 경영 복귀 여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지배구조 방향성 속에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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