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유류세 인하 연장·상장사 자사주 꼼수 처분 전면 금지
제27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대통령령 46건 등 심의·의결
LPG 탄력세율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LNG·농산물 22종 할당관세 적용해 물가 안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연속’ 부여…접경지역 접수 위험 행위 경찰 제지권 시행령 정비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6-23 15:51:27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와 서민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농·에너지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임의로 조절하거나 편법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고강도 자본시장 제도 개편안도 전격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자본시장 혁신, 노동·고용 환경 개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23건의 대통령령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 기한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했다. 가정·상업용으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더 추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LNG)에 대한 세율을 15% 인하하며, LNG와 LPG 및 제조용 원유, 계란가공품 등 총 22개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물가 다지기에 나선다.
기업 밸류업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다뤄졌다.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 확대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길이 차단된다.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의 발행이 금지되며,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자사주를 계약 기간 중에 편법 처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사주를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는 자사주 보유 현황과 상세한 처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도하는 매머드급 지원책이 확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 연속으로 대폭 확대 부여된다.
중소기업 등의 인력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해 휴가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별도의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의 지원 대상도 기존 채용예정자·구직자 중심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해 전반적인 숙련도 향상을 돕는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 입증 과정에서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 청구를 위해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자료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 유해 요인 관련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기업'으로 대폭 확장해 펀드 결성을 촉진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계열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피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등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규제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안보 및 공공 질서 확립과 관련된 시행령도 가동 준비를 마쳤다. 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경찰관이 북한 접경지역 등 위험구역에서 대남·대북 전단 살포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 행위와 위험구역 출입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체화된다. 제지 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를 공정하게 판단키 위해 경찰청장이 관계기관에 전문적인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세부 절차가 수립됐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전격 증원키로 했으며 정부 출연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외부 강의 및 세미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을 기존 1시간당 40만 원(초과 시 최대 60만 원)에서 1시간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보고를 통해 최근 국제 유가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는 중동 전쟁과 관련한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을 긴밀히 토의했으며, 대통령의 최근 벨기에·이탈리아 등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황 등이 종합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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