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월 추가 부동산 대책 유포글 사실 아냐"…수사 의뢰 방침

부천·수원 권선·안양 만안 규제지역 추가 지정설 부인
주담대 한도 축소·생애최초 대출 규제 강화 등 허위 정보 확산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11-06 15:49:35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정부는 유사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례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추가 대책 발표안'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에서는 정부가 11월 중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출처 불명 게시글이 퍼졌다.

게시글에는 경기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15억원 이하 주택도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최대 7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무주택자는 80%에서 70%, 1주택자는 70%에서 60%로 각각 축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게시글에 담긴 규제 방안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들어 반복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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