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강제추행, 성추행 의도치 않은 접촉이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법무법인 해민

전창민 기자

hbkesac@gmail.com | 2025-12-05 15:48:20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최근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명확한 성적 의도 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이어도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의자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법무법인 해민 제공

 

형법 제298조는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 의사에 반해 이뤄진 모든 신체 접촉은 폭행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어깨동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잠시 만지는 가벼운 접촉이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이 뒤따른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의성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피해자 중심으로 판례 흐름이 변화하다 보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진술 방향과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와 두 사람의 평소 관계를 입증할 문자, 통화 내역 등을 담은 증거 등을 합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만약 혐의를 일부 혹은 전부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을 피력해 기소유예 내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A 씨는 아르바이트생 B 씨와 개인 카페에서 함께 근무하며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퇴사한 B 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A 씨가 매장 내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좁은 매장인 만큼 공간 사이가 좁아 지나가려면 원치 않는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송치되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A 씨는 도움을 요청했고, 대리인은 즉시 매장 내 CCTV와 평소 두 사람이 나누었던 문자 대화 등을 증거로 수집해 제출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합의를 시도했으며, 원만한 대화를 통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상황을 받아들여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법무법인해민 창원 안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무죄 선고가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라며,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서도 일정 기간만 보존 후 삭제된다. 

 

피의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한 처분이지만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 전부터 동행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대리인의 조력을 구해 현명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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