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취소 소송 취하
사외이사 전원 사임에 결의취소 실익 사라져…액면분할은 "주주가치 위해 유지"
소송은 접어도 책임 추궁은 계속…영풍·MBK, 최윤범·박기덕 민·형사 대응 유지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8-04 16:03:01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모두 사임했고, 남은 쟁점인 액면분할도 취소보다 실행이 주주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절차는 문제가 있었지만, 액면분할이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되돌릴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4일 영풍·MBK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법원에 소 취하 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정기간 내 당사자들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당시 해외 계열회사 SMC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한 뒤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후 법원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임시주총 결의 효력과 당시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해당 사외이사 4명은 최근 모두 사임했다.
영풍·MBK는 이들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액면분할 안건은 절차상 하자 여부와 별개로 소액주주의 거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소보다 실행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풍·MBK는 해외 계열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대표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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