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직원에 성관계 강요미수' 한샘 전 인사팀장 1심서 집행유예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06-02 15:46:28
가구업체 한샘에서 벌어진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전 한샘 직원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한 뒤 숙소로 불러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 교육담당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A 씨에게 당시 인사팀장이던 유 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이와 별도로 A 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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