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나면 내 몫? 손실 나면 남 일?”…나경원, 삼성 노조 ‘성과급 파업’ 직격

“성과급은 임금 아닌 이익분배”…“법리적 무리 있어”주장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5-18 15:42:36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성과급을 이유로 진행한 파업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법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기업 이익을 분배·공유하는 성격에 가깝다”며 “이를 직접적인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나경원의원 SNS]
그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했다고 해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당기순이익은 노동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와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만큼, 성과급은 확정적 근로조건보다는 사후적·변동적 보상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나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체계상 쟁의행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안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뿐더러 기업 성과에 따른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안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와 주주, 채권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근로자는 노동 제공 대가로 안정적 임금을 받는 대신 기업 잔여이익에 대한 직접 청구권은 없으며, 반대로 주주는 이익 발생 시 배당을 받는 대신 손실 위험도 함께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익이 날 때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손실 발생 시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위험은 회피하고 보상만 요구하는 것은 자본 구조의 대칭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합법 파업으로 전제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아니라, 불법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엄정한 조정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급을 임금처럼 고정적 권리로 인정하고 기업 이익을 사후 재분배 대상으로 보는 논의가 확산될 경우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기업 투자 여력과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업의 경영권과 자본의 원리 역시 함께 존중돼야 한다”며 “법과 원칙 위에서 균형 있게 접근해야 국민경제와 국가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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