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연 4056만원 보상 효과…HD현대중공업 노사, 120일 만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12만원·일시금 1100만원…지난해보다 1061만원 늘어
7차례 부분파업 끝 접점…10월 2일 조합원 찬반투표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9-30 15:47:35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120일간 이어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 등을 포함해 조합원 1인당 연간 평균 보상 효과는 4056만원 수준이다.

 

▲[사진=챗GPT4]

 

30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울산 본사에서 22차 본교섭을 진행해 14시간의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오전 4시 잠정합의했다. 지난 6월 2일 첫 상견례 이후 120일 만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 5만원을 포함한 기본급 12만원 정액 인상과 일시금 1100만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원금 200%, 경영성과금 지급 등이 담겼다.

 

일시금은 산업전환 특별협약 체결 축하금 500만원,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 노사상생 협력 격려금 200만원, 통합 단체협약 체결 축하금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으로 구성됐다. 

 

회사 측은 올해 조합원 1인당 연간 총 보상 효과가 평균 40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61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앞두고 단체협약 통합에도 합의했다.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연간 6일의 난임휴가를 신설했다. 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자 위로금도 기본급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 폭과 고정급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교섭 과정에서 7차례, 총 37시간의 부분파업을 겪었다. 다만 조선업 호황 속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고민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최종 타결로 이어져 노사가 함께 회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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