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40억대 비리 혐의 경찰 수사에 화들짝...메가커피 "민사 진행"
'리베이트'로 10억원 챙겨…'통행세' 30억원대 부당이득
사측 "회사가 먼저 내부 감사 및 신고, 현직자들과 무관"
김형규
hgkim@megaeconomy.co.kr | 2023-12-01 16:06:58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가 커피 전략으로 급성장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 메가MGC커피(메가커피)에서 전 직원들의 40억원대 비리 혐의로 경찰이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황한 사측은 선 긋기에 나서는 동시에 해당 전 직원에 대해 추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 메가커피에서 일했던 직원 2명 등의 배임 등 비리 혐의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MGC커피(주식회사 앤하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메가커피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올해 초 내부에서 구매팀 직원 A씨의 비위를 파악했고 감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자진 퇴사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전직 일개 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인한 관련 자료 제공 차원에서 경찰이 본사를 찾게 됐다"며 "이번 일은 현재 당사 및 현직자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전 직원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진 퇴사한 사실에 대해 메가커피가 구성원의 비위를 파악했음에도 징계 등 대처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초 본사에서 이를 먼저 인지해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이 시기 자진 퇴사해 징계를 내릴 수 없었다"며 "메가커피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경찰의 형사처분 이후 당사 손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메가커피 전 직원 A씨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 등을 협력사로부터 상납받거나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받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차명 기업 설립 후 이 회사를 메가커피 본사와 납품업체의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30억원대 사익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도 동시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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