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대케피코·교촌에프앤비 검찰 고발 요청

하도급·공정거래법 위반…"공정 거래문화 개선 위해 엄중 제재"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5-07-03 15:28:29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열린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 중기부가 현대케피코와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토록 요청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와 금형 제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최대 960일 지연해 발급하거나, 납품시기 등이 누락된 불완전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법정 기재사항인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9999년 12월 31일’로 기재한 사례도 포함됐다.

또한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최대 1,360일 지연 지급, 약 2억4,790만원의 지연이자도 미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으나, 중기부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도 고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와 계약 중 1캔당 1,350원이던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교촌에 과징금 2억8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가맹점 1300여 개를 보유한 브랜드가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사례라며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요청은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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